채무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내
과도한 부채로 연체 위기에 있는 분들이 요즈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가 시작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고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추심 독촉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어둘 수도 없고,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우니 현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대는 카드 없이 현금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져 대출 연체가 시작될 위기에 처한 분들은 빠르게 적절한 제도적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체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사적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공적채무조정제도를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권기관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도산제도(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로 회생법원을 설립하여 도산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까다로운 심사가 필수이겠지요?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신청자건, 신청절차를 쉽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과거의 재산처분 이력, 통장 거래 이력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해당 분야를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단독으로 홀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회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취약채무자 대상 개인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회생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무료 신청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크게 5개 기관이 있습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f.jsp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대부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불가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 지원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각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각 기관의 대표번호로 기본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소개하는 취약채무자 대상 개인회생파산 무료지원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apply/info.do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무료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채무조정제도(연체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1644-0120
https://sfwc.welfare.seoul.kr/web/contents/adjustment.do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중입니다.
저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보를 기재했는데, 각 지역별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으니 인터넷 검색 후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1644-7077
https://lawhome.or.kr/new21/law01/index.asp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번호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지원 관련 글을 찾기 어려웠지만,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산가 개인회생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주는 수준으로 보여지기에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찾아가는 것 보다는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대표번호 132
대표적인 무료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장 전문적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이외에도 각종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대상자에게는 실제 소송지원도 진행해주는 기관이다보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잊지 말고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적합한 제도를 조기에 이용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